공지사항
회생기업을 잘 경영하여
성공적인 회생졸업은 물론, 높은 매출성장
과기술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해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킨 기업의 임원
회생기업 규제개선 위원회 업무
작성자
윤병운
작성일
2024-11-11 05:02
조회
91
안녕하세요... 한기협이 회생기업의 RE스타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미비한
제도를 검토하여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회생인가 기업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 기업 연좌제 폐지
2. 보증보험사의 계약 이행보증 보험 발급
3.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증 상향 조정
- 계약서의 물량 보증
4. 인가기업에 5년간 세제혀택
- 세금도 회생채권 편입(출자전환 없음)
- 인가후 5년까지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5. 인가기업의 DIP투자 활성화
- 투자기업에 세제혜택
- 투자개인에게 세액공제(벤처기업 준함)
6. 벤처기업 재지정
- 벤처기업의 혜택+세액공제
7. 회생기업 M&A 기간 단축
- 채무기업이 인수자와 M&A 의사가 있는 경우, 스토킹홀스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한 속행
M&A를 통해 채무자 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 진행
8. DIP 마중물 투자 진행
- 대출
- 주식투자
9. CRO 채용의 문제점
- 현행의 관행(제1금융채권 은행의 퇴직자)을 없애고 기업구조조정전문가를 CRO로 채용하여 업무
진행 필요
10. 유암코의 금융지원
- NPL 채권인수와 더불어
- 해당기업의 회생인가 동의
- DIP마중물 투자 진행
- 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가에 따른 추가 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