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폐지 요건
사람은 희망에 속노니보다 절망에 속는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한다. 무슨 일이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젠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 있다.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굳은 뜻으로 못할일은 없다.
– 웨날크
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요건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요건과 유사하지만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작은 규모, 취약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높은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관련한 상장폐지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 지정자문인과의 계약여부를 퇴출요건으로 하여 지정자문인이 해당 기업의 상장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를 통해 부실기업 등이 신속히 퇴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폐지 요건 | |||
구 분 | 내 용 | ||
특례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 미선임 | 특례상장 후 1년 경과시까지 지정자문인 계약 미체결 | ||
감사의견 |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 ||
분산요건 미달 | 사업연도(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 말 최대주주등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이 5% 미만 | ||
공시서류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 | ||
즉시 상장폐지 | 부도/은행 거래정지 | ||
기업설명회 미개최 | 2반기 연속 미개최 또는 3년내 4회이상 미개최 |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불성실공시(누계 15점이상) | ||
자본 전액잠식 | 상장 이후 10년 경과 법인의 자본전액잠식 발생 | ||
포괄적 주식교환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