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회생제도
내가 보아온 인생 최공의 성공자들은 모두가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차 있는 사람이다. 일은 웃는 얼굴로 해나가고,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나 기회가 즐겁거나 슬프거나 남자답게 당당히 맞이 해들이는 사람들이다.
– 촬즈 킹즐리
“기업(법인)회생 개요”
기업(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DIP제도) 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켜 채권자와 채무법인, 그리고 지분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 기업(법인)회생제도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법인
- 경영활동 지속
“기업(법인)회생 신청요건”
■ 채무의 변제불능
■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기업(법인)회생과 워크아웃의 비교”
구 분 | 기업(법인)회생제도 | 워크아웃제도 |
법적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권금융기관간 공동으로 제정된 외부 |
채무조정형태 | 법적 조정제도로 법원의 중립적조정 | 사적 조정제도로 채권자 일방 주도 |
채무조정범위 |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 대출금대환, 원리금상환유예, 이자탕감 |
적용대상 | 영업이익 발생업체 모두 대상 | 신용평가 ‘C등급’ 업체 |
대상채무 | 모든 채무(대여채무, 구상채무, 상거래 | 원칙: 협약가입 금융기관 채무 |
상환기간 | 준비연도 제외한 회생계획 10년 이내로 정하여 상환 | 원칙: 해당 대출기간 |
경영권 | 원칙: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 | 채권자의 자금관리 |
“기업(법인)회생절과 법인파산의 비교”
구 분 | 기업(법인)회생 절차 | 기업(법인)파산 절차 |
목적 |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 |
관리 | ① 원칙: 관리인(경영전문가), | ① 파산관재인 (변호사) |
채무 | ① 변제방법: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 | 파산재단을 처분(환가)하여 ①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
절차의 | ①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파산재단 < 파산절차비용 |
절차의 |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시작 후 | 최후배당 후 계산보고결과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