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ㅒ회생컨설팅

기업(법인)회생제도

내가 보아온 인생 최공의 성공자들은 모두가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차 있는 사람이다. 일은 웃는 얼굴로 해나가고,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나 기회가 즐겁거나 슬프거나 남자답게 당당히 맞이 해들이는 사람들이다.

– 촬즈 킹즐리

“기업(법인)회생 개요”

기업(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DIP제도) 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켜 채권자와 채무법인, 그리고 지분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 기업(법인)회생제도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법인

  • 경영활동 지속

“기업(법인)회생 신청요건”


채무의 변제불능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지급불능 : 변제기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어음부도 등으로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
  • 채무초과 :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채무초과의 상태다.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예
  •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은 내고 있으나 곧 도래하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과도한 이자비용
    또는 분할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신규투자 또는 사업확장, 보증, 외화대출에 따른 환율급변 등의 사유로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있는 사업장.
  • 벤처기업으로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단계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영업용 주 요자산(부동산, 기계기구 등) 또는 주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를 하지 못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진행될 상황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장
  •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해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막지 못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차입하고
    있는 사업장
  • 기타 거액의 세금, 임금체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폐업위기에 직면한 사업장.
  • 채권자 주도의 경매가 아니라 M&A를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회사나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
  • 기타의 사정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및 영업이 어려운 사업장.

“기업(법인)회생과 워크아웃의 비교”

구  분

기업(법인)회생제도

워크아웃제도

법적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통합도산법)

채권금융기관간 공동으로 제정된 외부
협약. 단, 채무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채무조정형태

법적 조정제도로 법원의 중립적조정

사적 조정제도로 채권자 일방 주도

채무조정범위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 나머지는 탕감 또는 출자
전환

대출금대환, 원리금상환유예, 이자탕감
등 제한적 범위내에서 채무조정

적용대상

영업이익 발생업체 모두 대상

신용평가 ‘C등급’ 업체

대상채무

모든 채무(대여채무, 구상채무, 상거래
채무, 조세채무 등)

원칙: 협약가입 금융기관 채무

상환기간

준비연도 제외한 회생계획 10년 이내로 정하여 상환

원칙: 해당 대출기간

경영권

원칙: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
> 회생신청시 대표자 = 법률상 관리인
   (DIP 제도)

채권자의 자금관리
> 사실상 경영권 침해

“기업(법인)회생절과 법인파산의 비교”

구 분

기업(법인)회생 절차

기업(법인)파산 절차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

관리
처분권

① 원칙: 관리인(경영전문가),
              회사의 대표자(DIP)
② 예외: 제3자

① 파산관재인 (변호사)
② 동시폐지 사건은 관재인 불선임

채무
변제방법

① 변제방법: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
② 변제재원: 장래 영업수익과 비영업용
     자산의 용자산의 처분대금
③ 변제순위: 공익채권 우선 변제

파산재단을 처분(환가)하여

①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② 재단채권 우선 변제

절차의
폐지

①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②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부결
③ 인가 후 수행불가

파산재단 < 파산절차비용

절차의
종결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시작 후
② M&A에 따른 채권 일괄 변제 후

최후배당 후 계산보고결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