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이회생컨설팅

간이회생제도

내가 보아온 인생 최공의 성공자들은 모두가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차 있는 사람이다. 일은 웃는 얼굴로 해나가고,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나 기회가 즐겁거나 슬프거나 남자답게 당당히 맞이 해들이는 사람들이다.

– 촬즈 킹즐리

“간이회생절차 개요”

간이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법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소득자 등)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 5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로 정정 됨 – 시행령 개정 2020.05.26.)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DIP제도)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켜 채권자와 채무법인, 그리고 지분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 간이회생절차

  • 총 채무 5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활동 가능

“간이회생절차 필요성”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 신청 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법인의 법률상의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 결정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 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10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회생은 원칙적으로 회사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됩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관리인(DI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간이회생의 법률상의 관리인이 되어야 회생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회생신청의 원인이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주로 경기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곤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해 채무자의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을 가져온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법인은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체의 변제를 중지합니다. 매월 상환하는
    리스대금,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변제 역시 중지하며,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중지 후 회생계획안에 의해 분할상환(3년)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법인에 대해 일체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행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효력정지 또는 절차중지 됩니다.
  • 보전처분명령 이후에는 수표가 지급제시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개시결정 후 체당금(3개월분 임금 및 3개년 퇴직금) 신청 또는회생계획안에 의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직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게 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최장 10년간 채무를 분할상환, 유예, 감면등
    이 가능합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
    니다.
  •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결정 후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 새로운 물품 매입대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새로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신청요건”

채무의 변제불능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간이회생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지급불능: 변제기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어음부도 등으로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
  • 채무초과: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채무초과의 상태다.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예
  •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은 내고 있으나 곧 도래하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과도한 이자비용 또는 분할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신규투자 또는 사업확장, 보증, 외화대출에 따른 환율급변 등의 사유로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있는 사업장.
  • 신규투자 또는 사업확장, 보증, 외화대출에 따른 환율급변 등의 사유로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있는 사업장.
  • 벤처기업으로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단계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영업용 주요자산(부동산, 기계기구 등) 또는 주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를 하지 못하여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진행될 상황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장.
  •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해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막지 못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차입하고 있는 사업장.
  • 기타 거액의 세금, 임금체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폐업위기에 직면한 사업장.
  • 채권자 주도의 경매가 아니라 M&A를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회사나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
  • 기타의 사정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및 영업이 어려운 사업장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에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