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
내가 보아온 인생 최공의 성공자들은 모두가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차 있는 사람이다. 일은 웃는 얼굴로 해나가고,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나 기회가 즐겁거나 슬프거나 남자답게 당당히 맞이 해들이는 사람들이다.
– 촬즈 킹즐리
“간이회생절차 개요”
간이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법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소득자 등)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 5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로 정정 됨 – 시행령 개정 2020.05.26.)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DIP제도)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켜 채권자와 채무법인, 그리고 지분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 간이회생절차
- 총 채무 5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활동 가능
“간이회생절차 필요성”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 신청 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법인의 법률상의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 결정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 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10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회생은 원칙적으로 회사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됩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관리인(DI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간이회생의 법률상의 관리인이 되어야 회생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회생신청의 원인이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주로 경기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곤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해 채무자의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을 가져온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신청요건”
■ 채무의 변제불능
■ 간이회생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