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동성 활성화 방

경정청구/세금환급

“누군가는 바라고, 다른 누군가는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Michael Jordan

“경정청구/세금환급”

경정청구 근거법령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내
신고분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제도, 현행법 상 납세자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세당국 기조가 변하는 추세임



→ 세법에서 허용하는 공제 및 감면을 적용 받아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납세
자의 권리에 해당

“조세환경 및 경정청구 환경변화”

2020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 2021년 세법개정안,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등 최근 투명한 조세환경의 변화 움직 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음.

■ 매년 개정세법 절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 증가

→ 국세환급가산금(가산이자)기간 확대 및 납세자 권리 증대에 대한 방향은 경정청구 환
경변화에 기인함

“경정청구 필요성”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자의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감면/감면 법규가 매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세액공제∙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
가 많습니다.

■ 과세당국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바로 세금을 추징하지만, 과
납한 세금은 사업자가 환급청구를 하여야만 환급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가 과납분을 찾아서 직접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 본 협회는 경정청구 전문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해 회생기업, 일반기업,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환급을 통해 사업자의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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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리스크 제거”

경정청구로 환급 받은 내역서를 반영해 당해 결산진행 시 Tax Issue 및 세무 Risk 제거 가능.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액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중견 · 중소기업 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과거 세무 Risk 의 관리  :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에 오류가 있어 과거의 잘못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 납세다의 정당한 권리 입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로 인한 기업으로의 현금유입이 발생하며, 이는 즉각적으로 기업가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미래 세무 Risk 의 관리 :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미래의 세무리스크관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는 과거5년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5년이상 지난 과거 이전의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보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납부의 불가역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현재 및 과거시점의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인 동시에, 회사 내부의 세무 Risk를 정확히 진단하여 보완하고, 이를 고쳐서 미래의 세금을 줄이고, 그  Risk를 제어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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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파일 형식

비         고

자료 생성

1

세무조정계산서 – PDF

2018~2022년(연도별)

국세청 홈택스

2

사원명부 – 엑셀

(퇴사자 포함)

2017~현재

회계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

3

급상여대장 - 엑셀

2017 ~ 2022년(연도별)

회계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

4

고정자산 계정별원장 – 엑셀

2018년~2022년(연도별)

회계프로그램

5

세무조사 결정통지서 - PDF

법인세 수정신고서 – PDF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 PDF

7

특수관계자 – 별도 표기

2018년1월~2022년12월31일 재직자 중

등기 임원/최대주주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8

기타

사안별 필요서류

제공된 모든 서류는 국세환급 진단 및 환급을 위한 경우에만 사용되며, 환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며, 위임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