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제도
내가 보아온 인생 최공의 성공자들은 모두가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차 있는 사람이다. 일은 웃는 얼굴로 해나가고,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나 기회가 즐겁거나 슬프거나 남자답게 당당히 맞이 해들이는 사람들이다.
– 촬즈 킹즐리
“일반회생 개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신용대출 10억원 초과 또는 담보대출 15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이는 채무불이행 상태의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법률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탕감해주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개인사업자(전문직 자영업자, 고액채무자 등)의 회생절차를 일컫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원, 임대소득자, 예식장운영자, 의류업자, 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 신용대출 10억초과 또는 담보대출 15억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전문직자영업자, 고액채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자 등
“일반회생 필요성”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 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미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과는 달리 10년에 걸쳐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전문직, 고액채무자)회생 대상”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일 불가능한 신용대출 10억원 초과 또는 담보대출 15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