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파산제도
내가 보아온 인생 최공의 성공자들은 모두가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차 있는 사람이다. 일은 웃는 얼굴로 해나가고,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나 기회가 즐겁거나 슬프거나 남자답게 당당히 맞이 해들이는
사람들이다.
– 촬즈 킹즐리
“기업(법인)파산 개요”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파산절차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
-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놓아둔 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소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세를 우선변제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한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공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셋째,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부채의 부담을 제거한 기업은 법인은 비록 청산되더라도 M&A를 통해 새로운 사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파산 신청자격”
요즈음 사업장의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CEO들의 고민은 방치하듯이 폐업신고만 하고 사업을 접을 것인지 굳이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절차를 밟을지 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도 사망하게 되면 장례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법인도 영업을 접을 때에는 파산절차를 통해 이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마무리 단계로 사람의 경우 상속인들을 위하여 사망신고와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법인사업장도 사라지는 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법인을 경영하였던 CEO를 위해서 법인파산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 법인파산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1. 법인사업장의 CEO, 대표이사, 직원들을 위해서 입니다.
(1)법인파산은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 했던 직원들에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 급여부터 걱정하는 것이 CEO들이므로 그동안 함께 고생해 온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체당금으로라도 챙겨주고 싶은 사업주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은 법인파산의 경우 직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즉 “도산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원에 파산절차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려주면 그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도산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법원이 법인의 사망을 ‘파산선고’로써 확인해 줍니다.
물론 법인파산절차의 신청에는 변호사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 듭니다만 결국 그 금액으로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다 정리할 수 없을 경우, CEO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직원들의 체당금 신청을 독려해 주는 것이 바로 직원들을 위한 CEO의 마지막 도리라 할 것입니다.
CEO대표이사는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원들은 비록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발하였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줌으로써 함께 동고동락 해 온 시간 동안의 동료애와 신의를 잃지 않고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고, 또한 향후 다시 함께할 새로운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하고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결국 이는 형사사건이 되어 벌금형 또는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체당금 수령을 위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고의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 직원들도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게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준다면, 대표이사의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