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기업구조조정

유가증권 시장

사람은 희망에 속노니보다 절망에 속는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한다. 무슨 일이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젠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 있다.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굳은 뜻으로 못할일은 없다.

– 웨날크

“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한 재상장)”

상장요건

인적분할 재상장

규모요건

기업규모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상장

주식수

100만주 이상

좌동

분산
요건
(모두)

Cedric Kelly

주식수

다음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1. 일반주주 소유비율 20%이상 또는 400만주 이상
   (다만, 상장예정주식수 4천만주 이상 기업은 상장예정주식수의 10% 해당
    수량)
2.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 또는 기준시가총액에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 발행
   – 자기자본 500억 ~ 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 ~ 2,000억 : 100
     만주 이상
   – 자기자본 1,000억 ~ 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 ~ 5,000억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 이상 : 500만주 이
     상

해당 없음

주주수

일반주주수 500명 이상

양도제한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좌동

경영성과
요건
(택1)

매출액 및
이익 등

1.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
3.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면 됨
   – ROE : 최근 5% 이상
   – 이익액 : 최근 30억원 이상

*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매출액
   300억원 이상
*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이익액
   25억원 이상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최근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

해당 없음

안정성

건전성
요건

주된 영업의
계속연수

* 해당 없음

* 분할 등으로 이전된 주된 사업부    문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감사의견

* 최근연도 적정, 직전연도 적정 또는 한정
(단,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은 제외)

*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3사업연
   도의 매출액 및 이익 현황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
*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       재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

합병 등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후 합병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소규모합병 제외)

해당 없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지배구조요건에 미달되지 않을 것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 & 과반수)
   – 감사위원회 설치 OR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자산 2조원)
   – 사외이사 결원시 최초 주총에서 선임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 & 과반수)
* 감사위원회 설치 OR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자산 2조원)

매각제한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 상장후 6개월간
* 상장예비심사신청전 1년 이내 제 3자 배정 신주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단, 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후 6개월간)

해당 없음

“관리종목지정 요건”

구   분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정기보고서 미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 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주분할 미달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시가총액 미달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신신

파산신청

* 파산신청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

구분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
   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
   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주식분산 미달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없음

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
   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