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 고충센터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CRO(구조조정임원)를 선임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회생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실무능력이 안되어 회생업무 수행에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CRO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CRO의 입장에서 회생기업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거리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CRO(구조조정임원)를 선임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회생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실무능력이 안되어 회생업무 수행에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CRO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CRO의 입장에서 회생기업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거리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