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전문가
CRO스페셜리스트 과정
인간은 모방적인 동물이다. 이 특질은 인간의 모든 교육의 근원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기를 배운다.
-토머스 제퍼슨
“CRO스페셜리스트 과정”
■ 교육주관
(사)한국기업회생협회 & 기업회생연구소
■ 교육내용
■ 교육지원 자격요건
■ 과정 특전
■ 수료 기준
커리큘럼 개발중
“교육신청”
- 교육신청서와 개인정보 사용 및 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기록한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구조조정담당 임원) 자격정보
■ 자격정보
■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제도는 기존 법정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되 DIP(Debtor in possession)에 대한 채권자 협의회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견제 장치의 하나로 제안된 방안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CRO는 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부터 감사 선임일 이전까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본 과정은 CRO가 회생기업 선임시 금지행위, 직무, 역할, 점검업무 등 실무에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교육을 통해 채무자 기업이 성공적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