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회생기업을 잘 경영하여
성공적인 회생졸업은 물론, 높은 매출성장
과기술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해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킨 기업의 임원

기업부채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꼭 필요한 키워드 ‘기업회생’

작성자
윤병운
작성일
2025-03-05 07:55
조회
44
로펌 윈앤윈, 기업부채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꼭 필요한 키워드 ‘기업회생’ 조언
- 늦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신속 대응이 기업회생의 성패 갈라
- 대리인의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선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역량 필수

 

지난 5년간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침체, 노동시장의 불안정,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심화됐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우 전쟁의 지속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원유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미국 대중 제재의 부정적 영향에 의한 대중무역 감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여파로 인한 정치불안과 환율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4년 법원에 접수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불안정이 더해져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다.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회사에 대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사업장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됐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회생절차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 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금리·과도한 부채·공장 및 설비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나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법률적 조율을 통해 채권자가 다소 희생을 해서 채무자회사를 재건·갱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연합매일신문] >>>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