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회생기업을 잘 경영하여
성공적인 회생졸업은 물론, 높은 매출성장
과기술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해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킨 기업의 임원
고깃집 프랜차이즈 '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채권자 117명
고깃집 프랜차이즈 '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채권자 117명
…채권자 117명 '신고 촉박'"
"관리인은 대표 이억불…"4월 16일까지 미신고 시 권리 소멸" 경고"
고기집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다름플러스(대표 이억불)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 19일 다름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채권 신고 및 관리 절차를 공고했다.

현대회계법인 유창우 변호사가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 및 운영하는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에서 기업회생 절차에 대하여
강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기업회생협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사업 회생을 지원하거나, 회생 불가능 시 공정한 재산 환가·배당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생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37일
다름플러스는 지난 2월 1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했다.
법원은 2월 14일 사건번호 '2025회합121'을 부여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모든 채권자·담보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금지한다"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3월 11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3월 19일 공식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의 단계별 진행 절차와 과정, 자료제공=현대회계법인 유창우 회계사
회생절차 핵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개별 채권회수 금지 즉, 모든 채권자의 개별적 추진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 두번째, 관리인 체제 전환인데 이는 재산처리권·업무권 이전
(단,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세번째로는 채무 조정 실행 과정인데, 10년 내 가용 현금흐름 범위에서 변제 (초과분 → 출자전환 주로 적용, 최근 채무면제 사례는 별로 없음), 네번째로 자발적 구조조정
과정인데, 인력 감축·적자 사업 정리 등 현금흐름 개선 노력 (강제성 없음)을 최대한 기울인다.
다섯번째로 회생계획안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는 채권자 동의 필수 (미통과시 폐지), 동의 시 면책 효과가 발생(법 제251조)한다. 마지막으로 법원 인가·이행 단계이다.
법원의 최종 승인 후 관리인이 계획 수행하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름플러스의 채권자는 총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의 종류, 자료제공=현대회계법인 유창우 회계사
채권 신고 마감은 4월 16일…"미신고 시 권리 소멸"
법원은 공고문에서 △채권·담보권 목록 제출기간(3월 19일~4월 2일) △신고기간(4월 3일~16일) △조사기간(4월 17일~30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6월 4일) 등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권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신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리인으로는 다름플러스의 대표 이억불이 선임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한 자나 채권자는 4월 16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업회생의 단계별 진행 절차와 과정을 나타낸 자료, 다름플러스의 경우 현재 개시결정 단계까지 정리된 상태이다.
자료제공=현대회계법인 유창우 회계사 및 한류TV서울 자료 편집
이차돌 매장 운영 영향은? "당분간 정상 영업"
다름플러스 측은 "회생절차가 가맹점 운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절차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차돌의 경영 위기 원인으로 △원재료 가격 급등 △경쟁 브랜드 확산 △과도한 확장 등을 꼽고 있다.
◎ 주요 일정
채권 신고 마감: 2025년 4월 16일 / 회생계획안 제출: 2025년 6월 4일 / 관리인: 이억불 대표(법률상 관리인)
업계 관계자는 "다름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 재편 움직임이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교원 대표 / The K Media&Commerce /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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