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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_Pre-ARS 및 하이브리드구조조정제도 시행 관련 내용

Author
윤병운
Date
2025-04-19 01:35
Views
471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모델 도입

 

  1. 개 요

○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15:00 서울회생법원 제4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기자단을 상대로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함.

○ 이날 설명회는 서울회생법원 오범석 판사(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가 참석하였음.

○ 이날 제도개선 발표를 맡은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법인회생부총괄)는 직접 기자단 2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위 제도들에 대하여 사전에 배포한 안내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

 

  1. pre-ARS 도입

가. 의의 및 도입 배경

○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임.

    ① 현재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티몬,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 사건 등), 이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bankruptcy stigma)를

        피할 수 없는 점,

    ②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계속 주저하게 되고, 나중에는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까지 놓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신청을 하게 되는 점,

    ③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도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 이전에 미리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 즉 ‘pre-ARS’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임.

○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 제11장 기업회생절차에 앞서 기업이 주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 약정하는 구조조정지원약정

     (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이 실무상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채무자 기업이 민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채무내용과 변제방법을 서로 협의하는 채무변제협정조정 내지 특정채무조정이

     입법화되어 있음.

 

나. 구체적인 운영방법

○  기본적인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임. pre-ARS는 재정적인 위기원인과 상황에 조기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의 요건(회생절차 개시원인)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

○  신청서 기재례 (기재사항을 최소화함이 원칙)

사건번호 : 2025000

사건명 : 채무조정(pre-ARS)

신청인 : 채무자 기업

피신청인 :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1인 또는 복수의 채권자

신청취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무를 조정한다.

신청원인 : (생략)

※ 피신청인의 경우 주요채권자 중 1인을 기재한 경우 진행경과에 따라 채무조정협의대상 채권자 추가가 필요한 경우 민사조정법 16조에 의하여 조정참가인으로 참가시킬 수도 있음.

 

○  신청서 접수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됨.

○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비공개절차로 진행함(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진행 과정의 기밀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할 예정임). 조정기일(조정준비기일 포함, 청취 및 협의절차)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함.

    ① 채무자 기업과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약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 약정서 작성 이후 채무자 기업은 조정신청을 취하함.

    ② 만약 위와 같은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회생신청(P-Plan 신청 포함),

         ㉯ 워크아웃(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신청,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이후 조정신청을 취하함.

 

  1.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

가. 의의 및 도입 배경

○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말함.

    ①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행 실무상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을 함께 이용할 수 없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됨.

    ②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핵심으로 하나 워크아웃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아 회생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③ 따라서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즉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도입이 필요함.

 

나. 구체적인 운영방법

○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이를 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즉,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법원은

    ① [신청 단계]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② [개시 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협상 기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을 발령함.

 ○ ①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은 회생신청 취하하고,

    ② 만약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미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을 계속함(P-Plan에 의한 회생절차도 포함).

 

  1. 결론

 ○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 전 사전 채무조정절차인 ‘pre-ARS’ 제도 및 회생신청과 병행된 경우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적극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본 설명회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새로이 시행되는 신모델을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와 같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